#1. 예산이란?
- 넓은 뜻의 예산은 모든 단체의 수입과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의미하지만, 대체로 많이 쓰이는 좁은 뜻의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걸쳐 세운 일정기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의미한다. [출처: [네이버 지식백과] 예산 [豫算] (한국민족문화대백과, 한국학중앙연구원)]
#2. 예산 편성이란?
- 1년동안 사용할 예산을 전년도 말에 정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됨.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는 매년 변경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한다.
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V2 (2).hwp
9.00MB
- 예산은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등이 어떤 정책사업, 단위사업, 세부사업, 성질을 가지는지를 [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]에서 확인 한 후 선택하여 편성하면 됨.
#3. 세출 예산 편성 예시
- 예시상황
- 사업시행연도: 2022년
- 사업명: **축제
- 사업내용: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 실시,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 설치, 기간제근로자 채용
- 예산 편성 구조: 부서명-정책사업명-단위사업명-세부사업명-편성목-통계목-부기명-예산 상세 산출내역 - 편성방법
-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중 [별표11]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에 부합되는 통계목을 찾는다.
- **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부합하는 통계목 검색 결과 아래와 같은 통계목을 찾았음.
그룹 | 편 성 목 | 설 정 ( 통 계 목 포 함 ) | 비고 |
100 | 101 인건비 |
04.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| |
1.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. 인부임 및 급량(간식)비, 부상치료비, 피복비,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,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나.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근로관계를 종료 다.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라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 2.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, 2021.2.16)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120호, 2020.7.28.)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3.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※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.5일까지 결정‧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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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 | 201 일반 운영비 |
03. 행사운영비 | |
1.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-초청장・홍보유인물・현수막・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-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・장비・물품의 임차료 -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.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·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※다만,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,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※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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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 | 401 시설비및 부대비 |
04. 행사관련시설비 | |
1.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-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・일회성 시설물 설치・구축경비 ※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·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. 다만,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,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|
- 예산편성 결과(이호조 입력 내용 예시)
예산 구조 | 최상위 | 정책 | 단위 | 세부 | (편성목-통계목) 성질 |
부기(산출내역) |
편성 내용 |
A과 | 00기반 확충 및 관리 |
00산업 개발 |
**축제 | (101-04)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=>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|
0 **축제 기간제근로자 운영인력 채용 - 인건비 산출내역 기입 (예: 73,280원*30일*30명= 126,628원) - 휴일근로수당 산출내역 기입 - 주휴수당 산출내역 기입 - 월차수당 산출내역 기입 - 생활임금보전금 산출내역 기입 - 4대보험료 산출내역 기입 |
(201-03) 행사운영비 => 행사에 필요한 물품 대여 및 소모품 구입, 공연기획 대행사 용역 계약을 위한 예산 |
0 **축제 운영 - 행사물품 렌탈 산출내역 기입 - 소모품 구입 산출내역 기입 - 공연 실시 용역 산출내역 기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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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01-04) 행사관련시설비 => 행사시설물 기반공사를 위한 예산 |
0 **축제 기반시설 설치 - 전기공사 산출내역 기입 - 부스 설치 공사 산출내역 기입 |
#4. 세입 예산 편성 예시
- 예시상황
- 세입예산 확보 가능 연도: 2022년
- 수입종류: 공유재산 임대료 - 편성방법
-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중 [별표8]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을 보고 해당 연도에 확보되는 재정수입의 목번호를 확인한다.
-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목번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.
과목구분 | 설 정 | |||
장 | 관 | 항 | 목 | |
200 세외수입 | ||||
210 경상적 세외수입 | ||||
211 재산임대수입 | ||||
211-01 국유재산임대료 211-02 공유재산임대료 |
1.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.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1.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.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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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2 사용료수입 | ||||
212-01 도로사용료 212-02 하천사용료 212-03 하수도사용료 212-04 상수도사용료 212-05 공유수면사용료 212-06 시장사용료 212-07 입장료수입 212-08 주차요금수입 212-09 기타사용료 |
1. 도로점용료수입 2. 도로통행료수입 1. 하천점용료수입 2. 하천수사용료수입 1. 하수도점용료수입 2. 하수도사용료수입 1. 상수도요금수입 공유수면점용료 2. 공유수면사용료 1.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1.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1. 주차장법 등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1.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|
- 예산편성 결과(이호조 입력 내용 예시)
부서ㆍ장ㆍ관ㆍ항ㆍ목 | 예산액 (경정액) |
전년도예산액 (기정액) |
비교증감 | |||||||||
총 계 | ||||||||||||
A과 | 10,000 | 0 | 10,000 | |||||||||
200 | 세외수입 | 10,000 | 0 | 10,000 | ||||||||
210 | 경상적세외수입 | 10,000 | 0 | 10,000 | ||||||||
211 | 재산임대수입 | 10,000 | 0 | 10,000 | ||||||||
211-02 | 공유재산임대료 | 10,000 | 0 | 10,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