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. 정부간 이전재원이란?
- 정부간(중앙정부, 광역지방자치단체,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)에 이동하는 재원들을 말한다.
- 쉽게 말해서 중앙이나 광역(상급)지방자치단체(경기도, 강원도 등)에서 기초(하급)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을 말한다.
- 정부간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(국고), 조정교부금(시도비), 보조금(국비 또는 시도비)으로 나뉜다.
-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돈이다.
#2. 지방교부세란?
-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임.
- 보통교부세, 특별교부세, 부동산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눌 수 있음.
-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음(중앙에서 정해준 사업, 보조율, 목적 없음)
보통교부세 | 특별교부세 | 부동산교부세 | 소방안전교부세 |
- 재정부족액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을 산정 - 지원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지급 |
-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한다(특정 지역에 특별한 현안사업을 위한 돈을 지원) -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 발생한 재난 등으로 인하여 예산 필요시 지원 - 중앙정부가 "자의적으로" 지원 |
-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 보전, 지역균형발전이 목적 | -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%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, 안전관리 강화 등에 지원 |
#3. 조정교부금이란?
- 광역(상급)지방자치단체가 기초(하급)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
- 자치구 조정교부금(특별시, 광역시->자치구), 시,군 조정교부금(시,도->시,군)으로 나뉨.
-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음(광역에서 정해준 사업, 보조율, 목적 없음)
#4. 보조금이란?
- 사용할 수 있는 사업, 비목,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.
-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군구비를 확보해야 교부받을 수 있음.
- 예) 보조율 국비60% 시군비 40% / 총예산액 100억 ▶ 국비 60억을 받으려면 시군비 40억원을 확보해야 함. - 국고보조금(중앙정부->기초지방자치단체), 시도비보조금(광역지방자치단체->기초지방자치단체)
* 자료출처: 공무원, 이제 회계를 공부할 때(윤지환 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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