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. 시간외 근무수당이란? 규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기본시간 10시간은 시간외 근무실적이 없어도 지급됨. (평상시)시간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,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. => 기본시간10시간 + 최대 월 57시간 = 최대 월 67시간 까지 지급 가능. 기본시간 10시간은 해당월에 15일 이상 정상출근(조퇴, 지각, 연가 등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일수 모두 제외한 출근일수)한 경우에만 지급되고, 15일 미만일 경우(출근일수 미달) 기본 10시간은 출근미달일수 만큼 비례하여 공제후 지급한다. [예시상황] - 총 출근일수 20일인 달에 연가 및 외출 사용 7일인 경우: 총 출근일수 13일. => 15일-13일 = 2일=출근미달일수 - [(지급대상자의 시간외 수당 시간..